근로 자녀 장려금(사진= 해당방송 캡처)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을 5월 한 달간 국세청이 받는다.

국세청은 298만 가구에 5월 한 달간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40세 이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이번 대상자는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로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10% 상향 조정 됐다.

올해는 안내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확대됐다.

신청 안내를 받으면 자동응답 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화·계좌번호 변경이 없을 경우 기수급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만 하면 간단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되지만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양민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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