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개회 초반부터 '환노위 날치기' 사태로 '삐걱'
박영수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놓고 여·야 극한 대립

여·야가 민생·개협 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한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수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는 '4당 체제' 국회 운영의 사실상 첫 시험무대로 관심이 쏠렸지만, 개회 초반부터 '환노위 날치기' 사태로 삐걱거렸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자 여당이 이에 반발하며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환노위 사태를 둘러싸고 범여권과 야권이 공방을 벌이느라 2월 임시국회는 귀중한 나흘을 허비했다.

국회는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차례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뒤에야 파행을 끝냈으나, 이번에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했다.

특검의 활동 종료일인 지난달 28일이 다가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야 3당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법안을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며 맞섰다.

한국당의 반대로 특검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자 야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으나 정 의장 역시 국회선진화법에서 정한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을 거부, 특검 연장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어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하기로 하자 국회는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한국당은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을 환영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 역시 불승인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황 권한대행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면서 이달 10일께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탄핵선고 이전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처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 4당은 특검의 활동 기간을 늘린 새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마저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관철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결국,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에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현실화할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본회의장 문턱도 넘지 못했다.

민생·개혁을 내세우며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여야간 정쟁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 사건에 휘말려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2월 국회는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