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 구조조정 충격파를 흡수해 가계소득 확충을 꾀한다.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합의하더라도 처벌하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한다.

저소득 1∼2인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지원 대상을 6만명 신규발굴해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촉진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가계소득 확충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구조조정 따른 일자리 충격 흡수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진해 필수인력 유지 등을 위한 지원 강화
▲ 무급휴직 독려 =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선택 기업·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 완화
▲ 실업 안전망 = 실업자 생계보호,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청년층 취업 애로 완화
▲ 일반계 고등학생 조기취업 유도 = 취업특강·진로상담·직업훈련 등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 고용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 생계지원 =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1천200만원으로 확대, 2천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
▲ 민간 협업 생계비 지원 = 청년희망재단 등 민간과 협업해 미취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저소득층 청년 생계비 지원방안 마련

◇ 임금 체불임금 축소
▲ 체불 예방·감독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합의해도 처벌, 체납정보 통한 체불 발생 우려 사업장 선별해 집중 감독
▲ 체불 청산 = 체당금(기업 도산 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해주는 임금)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 시간을 70일→30일 단축, 사업주 파산 여부 관계없이 우선 수령 가능한 소액체당금 상한 300만원→400만원 인상, 체불청산 지원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 인하(2.7∼4.2%→2.2∼3.7%),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2.5%→2.0%)

◇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처우 개선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 텔레마케터·대출모집인·대리기사 등 처우보장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산재보험 당연 적용 확산
▲ 하청·파견 근로자 = 원청업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청·파견 근로자 복지 지원시 원금의 20%까지 사용 허용 검토
▲ 산업재해 근로자 = 산재 근로자와 가족·유족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인하(2.0%→1.5%)

◇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 확대
▲ 생계급여 = 1∼2인가구 지원 확대와 신규수급자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 긴급복지 = 맞벌이 부부 중 부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생기는 생계 곤란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완화해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30세 이상으로 확대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자녀양육비 지원 위한 자녀장려세제 요건 중 재산기준을 1.4억원→2억원 미만 가구로 완화
▲ 사각지대 축소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집중 탐색해 복지지원 대상 6만명 신규 발굴

◇ 취약계층·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 희망키움통장 = 수급가구가 매달 10만원 저축시 월평균 33만원을 정부가 추가로 적립하는 희망키움통장(I) 가입 대상 확대, 월 저축액 5·10만원 선택, 가입요건 완화
▲ 디딤씨앗통장 = 후원자 도움 등으로 매월 일정액 저축시 정부가 월 4만원까지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을 만 12∼13세에서 만12∼17세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