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2조∼12조 필요"…'평화유지세로 비용 충당' 주장도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6·25 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관련 법률안',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었다.

특히 군사시설 주변 지원법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치열한 논쟁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군용기 소음 등으로 고통받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부담이 최소 2조원에서 최대 12조원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에 대한 반론으로 평화유지세 등 특별회계를 신설해 비용을 충당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국군의 다국적군 파견 및 국방교류협력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 측에서 "국군의 해외파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6·25 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관련 법률안'은 6·25 전쟁 때 북한 지역에서 미 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와 연계해 자발적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유격대원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률안심사소위는 13일 2차 공청회를 열고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