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보도 경위 등 조사…이석수 前특감 기밀누설 의혹도 확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1천300억원대 강남역 부동산 거래 의혹을 최초 보도해 우 수석으로부터 고소당한 조선일보 기자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모 기자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기자는 7월 우 수석 처가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소개로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비교적 좋은 가격에 매각했고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 때 '주식 뇌물' 사실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현재까지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거래는 쌍방 간 자연스럽게 이뤄진 거래이며 진 전 검사장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한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취재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보도 동기·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사가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사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고 공익 목적의 보도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기자는 이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특감은 우 수석 감찰 당시 이 기자와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내용 누설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대화 녹취록과 실제 대화 내용이 일치하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도 조만간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