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범죄자 되지 않으려면 형사변호사 도움 절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1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씨가 동법 제56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은 윤리성과 신뢰성의 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씨의 경우에는 정신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치료감호를 종료토록 하고 있는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에 앞서 대상자들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침해를 최소화하고 균형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헌재의 결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억울한 가해자와 과잉처벌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경우는 특히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생각에 따라 초기 진술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진술 중심이 아닌 간접사실과 간접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CTV,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 사진, 문자, 통화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 각종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성범죄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사소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행위의 죄질, 재범의 위험성, 10년 기간 안에 재범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10년간 취업제한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해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신상정보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 사진촬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이렇듯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징역•벌금형 이외에도 장기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수사 시 피해자의 거짓 진술이나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 등이 있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 진술을 탄핵할 만한 실마리를 잡아 이를 주장해야 하고, 혹시라도 변호사 선임 시기를 놓쳐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야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이승우 변호사는 각종의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보호해왔으며,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무죄판결 등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