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노조 가입 관련법을 둘러싼 법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위스콘신주(州) 법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노조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근로권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효력금지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는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 노조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다. 윌리엄 파우스트 판사는 “새 근로권법에서는 노조가 비노조 가입 근로자의 권익까지 대표해야 하는데 당장 노조의 손실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노조의 생존능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