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문턱' 못넘어…여야, 직권상정도 합의못해
與 "서비스법, 화장실까지 따라갔는데 野가 합의 안해줘"
野 "사회적경제법, '유승민 법'이라 뒤늦게 與 반대하나"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9일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다른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언쟁만 벌이다가 정회하는 등 파행했고, 두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해 결국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물건너갔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두 법안 심사를 앞두고 물밑 접촉을 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 여야 간사가 긴밀히 협의했지만, 서비스법의 서비스산업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한다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강경파의 태도 변화가 없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의 공공성 관련 조항이 서비스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윤 의원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논의해달라고 매달렸는데도 요지부동이었다"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비스 활성화를 해마다 강조했고, 정부가 3단계 대책까지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법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정부가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까지 1천439일(약 4년)째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이 서비스법 처리 무산을 놓고 야당을 성토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경제법 처리가 무산된 점을 내세워 여당 탓으로 돌렸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법은 서비스법과 사실상 연계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월 당시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한목소리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다"고 소개하며 여야의 공감대 속에 법안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사회적경제법을 대표 발의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제 와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하는 '유승민 법안'이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쟁점법안 처리 및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 회동했으나 지난 2일 두 사람이 서명했던 합의문 이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만 벌이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회동을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