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통신기기 업체 에릭손이 애플을 상대로 4세대(4G) 이동통신 특허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했다.

에릭손은 이에 앞서 올해 1월 미국 법원에 이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에릭손은 8일(현지시간) "에릭손은 자사의 표준필수특허들에 대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을 애플과 맺겠다고 제의한 바 있으나 그 제의의 효력은 이제 끝났다"며 유럽 3개국에서 소송을 낸 사실을 공개했다.

에릭손의 최고 지적재산권 책임자(CIPO) 카심 알파라히는 "애플은 유효한 라이선스 없이 에릭손의 기술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릭손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특허에는 2세대(2G), 4G 롱텀에볼루션(LTE) 표준에 관한 특허들이 있으며, 이것 외에 반도체 부품 설계나 셀룰리 이동통신이 아닌 무선통신 기술들과 관련된 비표준 특허들도 있다.

에릭손은 2년 넘게 자사 기술에 대해 애플과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프랜드'(FRAND) 조건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에릭손에 6억5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싱 분쟁을 종결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