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7월 출소하지만…"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누리꾼 냉소
전자발찌 3년·신상 공개 5년
고영욱, 복귀 사실상 어려워


미성년자 성폭행·추행 혐의로 수감 중인 방송인 고영욱이 오는 7월 만기 출소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일간스포츠는 교정본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영욱이 올 7월 10일 출소한다고 알렸다. 또한 이 보도를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고영욱의 근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고영욱은 간간이 가족 및 지인과 면회를 통해 안부를 주고받고 있으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복역 기간 중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이라며 고영욱이 수감 생활 동안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7월 출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수 차례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은 1심 당시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명령 받았다. 하지만 5개월 뒤 2심에선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3년 부착, 신상공개 5년으로 감형됐다. 고영욱은 다시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영욱은 출소 뒤에도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지내야 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5년간 이뤄진다.

신상정보 공개란 집행유예 이상의 실질적 실형선고를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며, 신상정보 고지란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함을 알리는 제도다.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도 바뀐 거주지 주민들에게 같은 내용이 고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