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참석자, 폭력실행 위해 회합", 서울고법 "참석자 태도 알 수 없다"

내란 관련 회합의 참석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사실인정이 서울고법 판결문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통합진보당은 이와 관련, 정당해산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변론권을 침해한 결과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 처벌 범위 어디까지 =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작년 5월 두 차례의 내란 관련 회합에 결집한 것으로 평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했다"며 "그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내란 관련 회합의 성격을 통해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회합 참석자 대부분의 태도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대부분 참석자들이 회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나 태도를 취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그때부터 조직의 지침에 따라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판단이 민사 절차로 이뤄져 사실인정이 느슨한 편"이라며 "서울고법 판결문을 볼 때 RO 회합 참가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 "헌재가 변론권 침해" 주장 = 통진당은 헌재 결정문의 사실인정이 서울고법 판결문보다 적극적이고 단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심판 과정에서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헌재가 내란음모를 유죄로 인정한 1심 견해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통진당 관계자는 "헌재의 사실인정은 이석기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 내용과 비슷하다"며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변론을 제한하고서 2심에서 1심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정당해산심판 재판장이었던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이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구체적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지난 9월 14일 14차 변론에서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는 2심까지 진행이 돼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박 소장은 "재판부에서 받은 형사기록과 관련 증거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변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8월 27일 13차 변론에서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정당해산심판 사건인 점을 감안하라"고 주문했다.

통진당을 대리한 윤영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의 발언을 보면 헌재가 서울고법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가져올 것처럼 이해된다"며 "결정문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회합의 성격 등에 관해 더 변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