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여부가 19일 결론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심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절차는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통상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이 헌재의 정기 선고기일이지만 이번에는 특별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소장은 지난 10월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중간에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금년 내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결정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가 함께 청구한 통진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여부도 주목된다. 내년 1월 말 선고 예정인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헌재는 19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심으로 치러지는 헌재 본안 사건의 선고가 나는 날이기 때문에 가처분 선고는 별 의미가 없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