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평일보다 진찰비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4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요일에 동네의원을 찾아 진료받는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현재(평균 4000원)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 전까지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평일과 같았다.

토요일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토요일에 인건비와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의료계의 요구로 도입됐다. 내년 10월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가량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