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변호사들 '뻔뻔한 탈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동명 변호사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형사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200만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에는 절반만 신고했다. 또 2011년 6월에는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이 사실을 적발, 지난달 이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난달 5일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이 발생해 확정됐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세금 탈루 행위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건축사·평가사 등 7개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49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변호사의 미발급 적발 건수가 282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사 150건(30.3%), 세무·회계사 12건(2.4%) 순이었다.

변호사의 경우 다른 전문직종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 증가폭도 컸다. 변호사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10년 17건에서 2011년 41건, 2012년 82건, 2013년에는 14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7개 전문직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10년 36건에서 2013년 249건으로 매년 증가해 4년 만에 6배가량 늘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