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상가 주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모든 세입자는 상가 임대료에 관계없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상가 권리금은 점포 내 설비나 입지 여건 등 상가 운영에 관한 유무형의 이익을 환산해 세입자들끼리 주고받는 돈을 말한다. 상가 권리금은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탓에 2009년 서울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상가 권리금 시장은 33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시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가 주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내년 1분기까지 고시로 확정한다.

또 상가주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다만 상가주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이제까지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돼 건물주가 바뀌면 이를 보장받지 못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함께 세입자와 상가주의 분쟁 예방을 위해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권리금이 있는 상가 세입자 120만여명의 권리금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