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이병헌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이병헌을 소환 조사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 관계자는 "이병헌이 지난 23일 검찰의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에 응했다"며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 주 중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헌은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와 모델 출신 이 모씨에게 50억 원을 요구받았다. 이병헌은 지난 달 28일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일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 3일 다희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기소의견으로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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