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의 컴퓨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고리즘 매매나 전용주문선을 이용한 규정위반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매매란게 뭔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알고리즘 매매는 미리 설정된 변수와 조건에 따라 컴퓨터가 알아서 주문을 내는 거래방식입니다.



만약 주식의 가격이 얼마 이하면 매수 주문을 실행해라하는 식입니다.



주식이나 선물 시장에서 목표한 가격, 수량 등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설정해두고, 초당 수백건 이상 주문을 냅니다.



일반적인 통신선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이더와 거래소간 직통선 즉, 직접주문전용선(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합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이나 선물을 거래하는데 반해, 기관들은 고속 전용선을 이용해 직접 매매합니다.



같은 전용선이라도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천분의 1초 이내에 거래가 체결되는데, 하루에 주식을 초단위로 사고파는 데이트레이딩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용되는데 누가 먼저 주문을 내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알고리즘을 미리 만들어 1초도 안되는 시간에 초단타매매 HFT(High Frequency Trading)를 하는 거래입니다.



<앵커>

미리 주문 조건을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인데 왜 문제가 되는건가?



<기자>

알고리즘 매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거래 속도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만큼 빠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주문 실수를 내게되면 잠깐 사이에 큰 손실이 날 수 있고, 호재를 미리 아는 주문자가 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매매가 문제가 된 대표적 사례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다우지수가 순식간에 1천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는데, 프로그램으로 설정된 매도 주문이 찰나의 순간에 쏟아져나왔기 때문.

주식시장에 불공정거래도 의심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80개에 달하는 헤지펀드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같은 사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도 알고리즘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거래하다보니 이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직접전용주문선을 이용한 거래에 사용하는 컴퓨터서버, FEP라 부르는데. 이에 대한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는데, 일부 증권사는 이번 검사과정에서 일부 규정 위반 사항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또 전용선을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극초단타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악용됐는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알고리즘 매매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코스피200 야간 선물 매매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미국계 트레이딩 업체인 A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업체는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코스피200 선물을 매매하면서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백억 원대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는 마크 고튼이라는 인물이 만든 외국계 초단타 트레이딩업체인데,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코스피200 선물 전체 거래량의 40% 이상 거래할 만큼 우리 파생상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회사입니다.



야간선물 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와 전용선을 이용한 트레이딩업체의 불공정거래가 발견되면서 다른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것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이미 ELW 스캘퍼의 초단타매매로 한차례 홍역 치렀는데 당시처럼 확산될 가능성도 있나?



<기자>

말씀드렸듯 속도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번 사안도 불공정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빠른 속도로 거래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ELW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면, 2011년 초단타매매를 하는 스캘퍼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와 업계 관계자 등이 무더기 기소했는데 모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스캘퍼들은 유동성 공급자가 사전에 호가를 내릴지, 올릴지를 조건을 설정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0.001초의 찰나의 순간에 대량 거래해 1천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지만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증권사가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사실상 참여가 어려운 일반투자자의 거래기회를 빼앗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모두 똑같은 주문속도를 제공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시 법원도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이를 걸러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금감원의 이번 검사도 알고리즘 매매라는 신종 거래로 발생할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첨단 불공정거래가 등장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그동안 직접주문전용선이나 거래소와 연결하는 서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권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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