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거래정보, 은행도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은행, 저축은행 등에 노출되지 않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던 대부업체에 대해 다른 업권과 개인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람들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축적해 궁극적으로는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채권자의 대부업체 여신 규모, 연체 여부 등을 궁금해하던 은행과 저축은행은 환영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 정보, 은행聯에 넘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대부업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즉 은행연합회에 거래하고 있는 사람의 주민번호와 연체 정보, 채무 규모 등 신용정보를 넘기도록 했다. 관련 감독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7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거래 정보가 은행연합회로 옮겨온다는 것은 결국 다른 업권과의 공유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며 “대부업체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대부업체를 제외한 전 금융권의 개인 신용정보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반면 대부업체는 민간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가 단독으로 정보를 수집·관리해 은행 보험사 카드사 같은 다른 금융사는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다.

이런 점은 대부업체가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은행 등에 알리지 않고 빨리 대출받고 싶은 전문직 종사자부터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이들까지 다양한 사람이 대부업체를 찾았기 때문이다. 실제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수는 2010년 100개에서 지난해 말 144개로 급증했다. 이용자 수도 196만8000명에서 226만6000명으로 늘어났다.

◆정보 공유는 내년 이후에 가능

은행연합회에 정보를 넘겨야 하는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시행령 7조에 명시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인 200여개 대부회사다.

2개 이상 시·도지사에 등록한 업체를 비롯해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업체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업체 △거래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대부금액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 등이다.

은행연합회에 대부업체의 정보가 넘어온다고 해서 다른 업권에서 당장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부업체에서 신규로 돈을 빌리는 사람에 대한 정보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정보 축적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이후에나 공유가 가능할 것이란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또 은행연합회에 대부업체의 정보를 축적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관련 정보의 ‘공유’는 고객과 대부업체 그리고 다른 금융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부 대부업체가 정보 공유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 고객 대부분이 다중채무자인 만큼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과 정보가 공유되면 역차별받을 수 있다”며 “대출한도 축소나 만기 연장 및 신규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신영/이지훈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