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진료예약 전면중단?
정부는 카드사와 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도 이달 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환자정보 관리체계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진료 예약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환자 정보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환자 진료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행정원장은 “조만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 인증이나 아이핀(I-PIN)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이는 단순히 환자 확인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환자관리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진료 정보는 단 하나의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없는 초진 환자는 예약 업무가 사실상 어렵다”며 “생년월일과 이름으로 등록번호를 생성한다 하더라도 정확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 절차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제도 시행을 당분간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병원에 대해서는 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정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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