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때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4개월 이상 주지 않을 경우 2배를 물어야 한다.
4개월 이상 임금체불 땐 2배로 물어내야
▶본지 6월28일자 A3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편의점, 중국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 대한 즉시 과태료 외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벌금(500만원)을 행정처분인 과태료(500만원)로 바꿔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후 이를 시정하면 50%를 감경해주되 2년 내 재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2013년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사업주를 신고한 건수는 1408건으로, 2012년 754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부가 파악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11.4%로 209만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사업자 수도 2011년 453명에서 2012년 366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72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정책기조를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두겠다고 밝혀 최저임금과 관련한 ‘범법자’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과 함께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사업주가 고의로 4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약 27만명으로 체불 임금은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부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지불여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고의성’과 연간 4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미지급 임금이 통상임금 4개월분 이상이라는 ‘상습성’을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재직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연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체불이 6개월 미만이면 5%,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10%, 1년 이상이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임금체불 전과가 있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해서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