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과 재발
[취재수첩] 신용정보법 또 외면한 국회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재발 방지와 사태 수습을 위해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데….”(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월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불러 놓고 한목소리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신용카드 3사에서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다. 의원들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뿌리뽑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2월 국회는 물론 4월 국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정보 보호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4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원들 스스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셈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정보를 유출했을 때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한 개정안이 막판에 무산된 것은 강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수집한 정보를 거래 종료 후 파기토록 하거나 이용기간이 끝난 정보를 없애는 등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무위는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끼어 있고 정무위원 교체도 예정돼 마냥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원들은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출석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고위 인사들에게 경쟁적으로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느냐”며 호되게 질책했다. 이제는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다.

박종서 금융부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