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17일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우려하는 입장과 "종북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서로 엇갈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다져왔던 인권의 성과를 훼손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개인·단체를 공격하기 위해 양심·사상·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이 의원이 단순히 RO 모임에서 발언한 내용만으로 내란 음모를 했다고 법을 적용하기에 구체성과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며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의구심이 없도록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이번 판결로 종북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종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이제 스스로 해산해야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관계자는 "형량이 미흡하긴 하지만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상급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성향에 따라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유지성(37)씨는 "녹취록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단순한 말 뿐인데 이것만으로 내란 음모라는 엄청난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선고가 내려졌지만 종북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 황정은(29·여)씨는 "재판부가 나름 근거를 갖고 판결을 내렸겠지만 좀 더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증거에 비해서 판결이 너무나 확고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이모(30)씨는 이에 반해 "이번 판결로 종북세력이 사라진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며 "오히려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 내 종북세력의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닐지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는 "기소된 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오랜만에 제대로 판단했다 싶다"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으로 좀 더 엄벌을 했어야 했지만 유죄로 판결한 만큼 이 정도 선에서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민중가요 작곡가인 백자 씨는 트위터에서 "이석기 의원이 제 노래인 '혁명동지가'를 불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혹시 제가 창작자로 잡혀 들어가면 사식과 함께 기타를 꼭 넣어달라"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