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최고구간 '1억5000만원'or'2억 초과'…'부자증세'는 기정사실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어떻게 조정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여야는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결국 최종 선택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공감하는 가운데 1억5000만원이냐 2억원이냐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과도한 세(稅) 부담 증가에 우려를 보이는 만큼 '2억원'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여야 간 주고받기식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1억5000만원' 요구가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안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새누리당이 '1억5000만원'까지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저녁 세제 개편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선 30일 오전으로 최종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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