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 오늘 대법 최종판결…산업계 '초긴장'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그간 나왔던 대법원 판례 추이를 감안하면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정기 휴가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재계와 노동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린다.

판결의 핵심은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야근과 휴일 근무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근로자들이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되고, 회사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단박에 20% 이상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김모씨 등 직원들이 소속사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소송 2건에 관한 것으로 소송가액은 23억500만원이다.

이번 판결은 초과근로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진행 중인 180여개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마다 소송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임금채권 소멸 시효 기간인 3년간의 임금 보전액을 포함해 산업계가 져야 할 부담이 38조55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논란을 염두에 두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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