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서 최근 귀국…법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도피생활을 해온 정승희 CNK 이사가 자수해왔다고 17일 밝혔다.

정 이사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주범인 오덕균 대표와 카메룬에 체류하다가 최근 귀국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인터폴 수배 상태인 오 대표는 여전히 카메룬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이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날 정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수사상황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이사는 오 대표 등과 함께 CNK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CNK 관계자들은 유엔개발계획(UNDP) 등의 조사 결과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해 주가 부양으로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주가조작에 연루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CNK 전 부회장 임모(54) 변호사는 지난 4월 자살해 공소가 취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