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이웃과 분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모(57) 경위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경위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대표 선거방송에서 한 발언내용을 따지는 이웃 주민의 멱살을 잡고 선거방송을 통해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경쟁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폭언을 하는 등 행동이 문제가 돼 같은 해 9월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평상시에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관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성실의무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쟁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도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폭언 역시 먼저 모욕적인 말을 들은 상태에서 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이웃들과 적잖은 분쟁을 일으켜 민원이 제기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상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2월의 징계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