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적법 인수 입증 못해"…원소유주는 6·25전쟁 때 행불

법원이 논산 육군훈련소 부지 가운데 1만2천여㎡ 면적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원소유주의 상속인에게 이 땅을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16일 상속인 A(6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가는 논산훈련소의 해당 부지를 비워주거나 A씨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A씨의 부친은 지난 1948년 충청남도 논산시의 땅 19필지 4만㎡를 매입했다.

이 땅은 현재 논산훈련소와 훈련병 편의시설, 훈련병 수송 철도선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A씨의 부친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됐고, 당시 유일한 상속자였던 A씨는 갓 돌을 지난 나이였다.

그런데 A씨와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훈련소 부지 1만2천여㎡의 소유권이 1965년 B씨에게로 넘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 소유가 됐다.

행방불명된 A씨의 아버지가 1963년 이 땅을 B씨에게 팔았고, B씨가 이를 다시 국가에 팔았다는 이유였다.

철도용지 등 다른 땅도 제3자 명의로 넘어간 뒤 국가 소유가 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부친이 실종된 상태에서 이뤄진 허위 계약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행방불명된 사람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도 무효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이 땅을 점유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행 민법은 20년간 별문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당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의를 제기한 부지 가운데 1만2천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땅을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곳을 제외한 다른 부지는 국가가 제3자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했다는 점을 입증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가 논산 훈련소로 사용되고 있어 공익성이 크기는 하지만 불행한 가족사를 가진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