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투명보호벽 설치 필요"

5월 14일 경북 안동의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했다.

기사는 피하려다 길가 옹벽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11명이 다쳤다.

지난 8월 3일 인천 연수구에서는 택시 승객이 불법 유턴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기사에게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처럼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전국의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는 하루 10명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객이 버스·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것은 9천42건으로 하루 평균 9.6건이다.

2011년 3천557건, 지난해 3천535건으로 매년 폭행이 3천500건 이상 일어났고 올해는 7월까지 1천95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천2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천850건, 부산 878건, 대구 640건, 인천 457건 순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특히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김태원 의원은 "버스와 택시 기사들은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승객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투명보호벽 등 폭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