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업자와 공모해 고리원전에 납품된 부품을 빼돌린 뒤 재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사기, 횡령 등)로 기소된 신모(47) 전 한국수력원자력 과장에게 원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와 짜고 한수원에서 무단반출된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60·여) K사 대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전 부품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임모(50) 전 한수원 과장도 원심대로 징역 10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와 이씨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고리원전 3·4호기에 납품했던 저압 터빈 밸브(수증기 유입 조절) 12대를 수리 또는 성능검사 명목으로 빼돌린뒤 9대를 재포장하거나 그대로 재납품하는 수법으로 22억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제조설비도 없는 K사를 국산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한수원으로부터 협력연구개발비 1억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임씨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원전협력업체로부터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1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씨는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와 유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횡령금액과 편취금액이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액이 1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