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그가 ‘RO(혁명조직)’ 모임에서 북한 인민군가였던 ‘적기가(赤旗歌)’와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등을 불렀다고 나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적기가 등을 부른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 왔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이 지난해 3월, 5월, 6월, 8월에 RO 조직원 등과 혁명동지가나 적기가를 제창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조직원들이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자 이에 호응했다는 구절도 있다. 세 노래 모두 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판시한 것들이다.

적기가는 북한의 혁명가요이며 6·25전쟁 당시에는 인민군 군가로 사용됐다.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인 남한의 적들과 전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혁명동지가는 김일성의 항일독립운동을 빗대 자기자신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에게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으로 혁명투쟁에 나서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지애의 노래는 1928년 북한 시인 김혁이 김일성을 위해 지은 시에 곡조를 붙인 북한 혁명가요다.

체포동의안에는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해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고 있는 노래인 혁명동지가 및 적기가를 RO 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의 단합을 기도했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했다”고 설명돼 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RO’ 조직원들은 북한의 대표적 전쟁영화인 ‘월미도’를 봤다.

이 영화는 1950년 9월 북한 해안포병대원들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갖고 한국군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에 맞서 인천 앞바다의 월미도를 사수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무용담을 그리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