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기(66)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부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임동 대표 문모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지엘엔텍 대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문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과 김씨로부터 받은 3천만원은 각각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문씨로부터 받은 나머지 1천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pdhis959@yna.co.kr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