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9일 가출한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이모(33)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1년 11월께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에서 가출 여고생 A(16)양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A양을 "잘 곳이 없지 않느냐"며 모텔로 유인했고 사회 선후배 사이인 5명을 불러 이런 짓을 저질렀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