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1급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형제 B(56)씨와 C(51)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성폭력 치료교육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추가 명령했다.

다만 이들이 앞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장애등급보다 인지능력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을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모두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범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구체적인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적 장애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라 일반인이 범한 범행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삼촌 2명은 용돈을 주며 꾀어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에 전자발찌 착용 5년을, C씨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 착용 5년을 구형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