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뇌물 검사, 막말 판사…혼돈의 법조 이유 있다
검사는 무수한 비리 추문으로 만신창이이고 판사는 법정의 작은 독재자로 군림하는 게 법조계의 현주소다. 판·검사들이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음습한 고시촌에서 폐인처럼 살다가도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평생을 권세부리며 살 수 있는 조선시대식 과거제도 탓이다. 사시 패스는 온갖 권력 놀음의 자격증으로까지 통하고 있다.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로 부(富)까지 거머쥔다. 자식이 ‘개천의 용’이 되길 학수고대하는 부모들의 콤플렉스도 판·검사들을 특권계급으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이런 구조가 용인되는 사회에선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판·검사들의 막장 비리가 끊일 수 없다.
이른바 법조당이 지배하는 국회도 한통속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법조 출신은 18대(58명)보다 다소 줄었다지만 여전히 42명(14%)에 이른다. 법조인 모시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이 21명으로 원조 법조당인 새누리당(19명)보다 더 많다. 게다가 국회가 의사봉만 두드리면 법이라는 입법 만능주의가 판친다. 국회가 대량으로 찍어내는 법이라는 게 대부분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특권·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거나 개인의 재산권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이다. 19대 출범 6개월 동안 제출된 법률안이 무려 2782건이다. 그들은 그렇게 제멋대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잡아가두고,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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