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을 직접 길렀어도 약재로 쓰기 위한 웅담 외에 다른 부위는 식·가공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이모(51·여)씨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적 멸종위기종(사육 곰) 용도변경 재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된 반달가슴곰은 기존 개체 수 보존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증식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장관은 지난 2005년 피고 등에게 보낸 통보 문서를 통해 웅담 등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사육 곰 용도 변경을 제한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입이 전면 금지된) 19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사육 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봐야 한다"며 "웅담 채취마저도 국제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사육 곰을 식·가공품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충북 진천에서 곰을 기르는 이씨는 "야생곰이 아닌 특수가축화된 곰(사육 곰)의 용도를 가공용품 재료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19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에게서 증식된 곰이 10살 이상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약재로 쓰일 웅담을 채취할 수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wald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