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폭행하려다 살해"…전자발찌 10년간 착용

지난 7월 제주 올레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시작, 이날 오전 2시 가까이 16시간가량 이어졌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살해 동기에 대해 강씨가 올레길을 걷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여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강씨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해 우발적인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성폭행 시도에 대해 자백한 검찰조사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 올레길에서 강씨의 행적과 살해된 여성이 상의가 벗겨진 채 발견된 경위에 대해 강씨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중 6명이 강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점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강씨가 피해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양형은 배심원 4명만 선고 결과와 같았고 무기징역 2명, 24년 1명, 20년형 2명을 각각 평결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었던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