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업무상 출장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데리고 간 교수를 '재임용 거부'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9일 대학 조교수로 있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동행해 함께 골프를 치고, 교무처장 직위의 권한을 남용해 알고 지내던 종업원을 담당 학부의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교원의 품위 손상 행위는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가 재임용 요건인 일정 수준의 연구업적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실질적 소명 기회도 보장해 절차상 문제도 없다" 고 설명했다.

2007년 조교수로 임용된 A 씨는 교원업적평가 기준 미달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작년 6월 재임용이 거부됐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위에 심사 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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