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아들이 상표권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자장의 원료인 춘장의 대표 브랜드 `사자표 춘장'을 생산하는 회사 주식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부자(父子)간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영화식품㈜ 왕모 회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있는 두 아들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왕 회장은 회사 주식 13만7천주(37%)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대표이사인 큰아들은 2002년 장유를 생산하는 개인사업체 `영화식품'을 세운 뒤 곧바로 아버지 소유 회사 `영화장유공장'의 기계설비, 거래처, 종업원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큰아들은 2003년 3월부터는 따로 설립된 영화식품㈜의 대표이사로 경영 활동을 시작했는데, 회사 설립 당시 그와 동생이 각각 32%, 12%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됐다.

2006년 영화식품㈜은 장남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영업 전체를 넘겨받았다.

영화식품㈜은 설립 이후 국내 춘장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8년 140억원, 2009년 1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왕 회장은 2010년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왕 회장 아들들은 회사는 자신들이 설립한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법인화된 것이고, 자본금도 모두 자신들이 실제로 납입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화장유공장과 영화식품㈜의 인적·물적 구성이 동일하고, 두 아들이 스스로의 자금이나 노력만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및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영화식품㈜으로 법인화하는 업무를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발행 주식 대부분을 아버지 소유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두 아들 소유로 인정되는 9만7천주를 제외한 나머지 13만7천주를 아버지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