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비리 혐의가 드러나 퇴직한 회계담당 직원의 퇴직위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7일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 결과 축구협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이 내려졌다"며 "재판부가 서로 합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 위로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A씨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주고 퇴직시킨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체육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리 직원을 고소하고 위로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서울중앙지법에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된 1억4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역시 축구협회를 상대로 '퇴직 위로금을 돌려주면 자신을 복직시키라'며 소송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8개월여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서로 합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축구협회로선 1억4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항소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상호 합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 위로금인 데다 상대방이 합의 사항을 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horn9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