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총장이 내년 3월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KAIST 이사회가 다시 계약해지 등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KAIST에 따르면 이사회는 오는 25일 열릴 회의에서 서 총장에 대한 임용 계약해지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 외에도 지난 7월 서 총장이 오명 이사장에게 써준 사임서의 처리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안건 모두 서 총장을 내년 3월 이전에 내보내기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사회 관계자는 “서 총장이 내년 3월 새 정부 출범 뒤 자진사퇴하겠다고 말했지만 시기가 너무 늦다는 이사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다양한 논의를 위해 여러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AIST 안팎에서는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 7월에도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했다 이를 보류한 바 있다. 이사회가 계약을 해지하면 학교 측이 배상 책임에 따라 총장 잔여 임기의 연봉인 72만달러(8억원)를 물어줘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다. 이번 이사회에서 가결시킨다 해도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말에나 서 총장을 내보낼 수 있는데 고작 1개월 남짓 먼저 내보내려고 국고 8억원을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서 총장이 쓴 사임서 처리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서 총장 측은 “여러가지 조건을 먼저 이행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작성한 사의서인데 오 이사장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총장 측은 사의서의 효력이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오 이사장 측과 맞서고 있다.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들의 의견도 분분해 당일 모여 총장 문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