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등굣길 여자 초등학생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에서 등굣길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박주현 재판장은 "10살 소녀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 하고 목숨을 잃었고 사회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을 감안하면 사형이 마땅하나 불우한 성장과정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재판장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도록 한다"며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불우하게 자랐고 자존감이 낮은 성격이며 특별히 소아에 대한 성적 기호가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형 선고는 피고인에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는 의미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극도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으로 설명했다.

(통영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