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인력 이적료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을 스카우트할 때 중소기업에 보전해주는 인력개발비용을 정한 것으로, 이적료는 업종별로 7000만~1억5000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맡겼던 연구용역이 끝났으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는 중”이라며 “이달말 최종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기술인력의 임금과 생산성이 같아질 때까지 중소기업이 들인 비용에서 해당 인력의 중소기업 기여분을 뺀 금액이 될 전망이다. 직능원은 용역보고서에서 △금형 6년 기준 1억5000만원 △기계설계 5년 1억470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 4년 7800만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지만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에 이적료를 직접 주거나 중소기업 직원을 재교육시켜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작성과 관련된 작업을 수개월 전부터 추진해왔다. 대기업이 인력을 빼가면서 중소기업이 인력개발비용의 적지 않은 부분을 손해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이직률은 2008년 2.1%에서 2010년 5.11%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핵심인력이 빠져 나간 중소기업은 심한 경우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돼 큰 타격을 입는 일도 있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인력양성소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말 한 중소기업이 LG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신고서를 제출한 일도 있다.

고용부는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강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그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와 맞물리면 대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