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서 미성년자 성추행 30대 징역 4년 선고
또 피고인에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환각 물질을 흡입하는 나쁜 버릇이 있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환각 물질인 부탄가스 70여통을 들이마신 뒤 집 밖으로 나가 길에서 놀고 있던 B(10)양의 신체 일부를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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