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남성을 직접 꾀어오지 않았어도 자신의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업소는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업주 진모(67)씨 등이 천안시 서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해 1차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숙박업소를 5개월 동안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에 비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천안 서북구 진씨의 모텔에서 333차례에 걸쳐 주점 여성과 불특정 남성 간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죄 확정 뒤 지난 1월27일 서북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직접 손님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기간도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wald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