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조씨는 중국으로 도피한 뒤 사망했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지만, 조씨 지시에 따라 거액의 투자금을 운용한 회사 간부를 상대로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피해자 164명이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기획실장이던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일부 줄여 "1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조씨 지시에 따라 440억원을 투자했다가 계약해지 후 피해자채권단에 넘긴 320억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보고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피해자 채권단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투자금 반환채권을 채권단에 넘긴 것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원고들에게 해가 되는 행위인 만큼 150억원 정도는 배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수한 투자금과 직급수당을 받은 부분은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110억원으로 줄였다.

역대 최대 규모 다단계 사기범으로 불린 조희팔씨는 2006~2008년 전국적으로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3만명을 상대로 3조5천억~4조원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5월 조씨의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조씨가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최근 조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중국 공안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