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성범죄자가 전자발찌의 일부분인 휴대용 추적기를 분실했는데도 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법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가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등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전자장치가 제대로 쓰일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11년 8월13일 술을 마시다 전자발찌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같은달 16일까지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낚시를 하러 다니는 행위를 한 것을 유죄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기는 GPS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을 한다.

이씨는 2010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 등으로 광주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