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개원 후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두 사람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제명을 위한 자격심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0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김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훌륭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김 등) 진보당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것(제명)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선거로 순위를 조작해 비례대표가 된 진보당 몇몇 의원들의 제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실천적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두 의원의 자진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명을 위한 자격심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국회 개원 이틀째인 이날도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방송에 출연한 후 2주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스커트 차림으로 국회 앞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오후엔 바지로 갈아입고 대방동 진보당사에서 열린 징계 철회 요구집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또 제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인터뷰를 신청하라”고 회피하기도 했다.


◆ 의원 자격심사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의 적법성과 겸임금지 위반 여부, 피선거권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국회법 138~142조에 명시돼 있다. 의원 30명 이상의 연서로 특정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하면 국회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위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의장은 이 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호기/도병욱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