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케어 등 국내 웰니스 시장 확대를 위해선 의료법 개정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U-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환자와 얼굴을 맞대야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측정한 건강정보를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설립한 민간 회사에 전송,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U-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작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환자의 진료정보 활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웰니스 산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환자의 의료 이력정보를 활용한 사업도 현행법상 불법인 셈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추세다. 미국은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국민의 25%가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박영수 인터젠 컨설팅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인 웰니스 산업이 시대에 뒤떨어진 의료법에 발목이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