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나 메로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기름치가 6월부터 식품원료로 전면 사용금지 된다.

5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1일부터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어종으로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 많아 3월1일부터 수입 금지됐던 바 있다.

하지만 6월1일부터는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된 기름치는 국외 수출,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가능하다.

기름치 식품원료 사용금지 조치로 인해 고가어종인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 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청은 예상하고 있다.

기름치 사용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참치회 먹으면 배가 아팠던 원인이군", "이제야 시정조치 되는구나", "이제 참치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약청은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해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