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 부산사하갑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가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 때까지 판단을 미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달 30일 국민대 대학원 교학팀으로부터 문 후보 논문에 대한 표절의혹 진상조사를 의뢰 받고도 4일 오전에야 겨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지난 1일 국내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가 “문 후보의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이 같은 해 2월 김모씨의 명지대 박사 학위 논문을 심각한 수준으로 표절했다”고 발표했는데도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은 것.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논문 표절 여부는 연구윤리위가 예비조사위원회를 소집하면 예비조사위·본조사위 심사를 거쳐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 결정한다. 하지만 연구윤리위는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이날 예비조사위조차 꾸리지 못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조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득이 될 게 없다”며 “누가 위원으로 참여하려 하겠느냐”고 귀띔했다.

예비조사위가 꾸려지더라도 조사 결과 발표를 최대 30일까지 끌 수 있다. 본조사위에는 위원회 구성에 최대 3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최대 9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본조사위의 판단이 끝나면 문 후보에게 30일의 소명 기간이 주어진다.

결국 학교 측에서 마음만 먹으면 최대 6개월까지 논문의 표절 여부 판단을 미룰 수 있는 것이다. 이채성 국민대 연구윤리위원장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도 “오늘 내일 결정 될 문제가 아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여지를 남겼다.

학교 측의 ‘지연 작전’에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아혜씨(법학과·23)는 “문 후보의 논문표절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학교 측은 시간만 끌게 아니라 이번 일을 조속히 처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도 문 후보와 학교 측을 싸잡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 ‘yang***’은 “총선 후보인 동시에 IOC위원이란 신분을 감안하면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밤샘작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채근했다. 누리꾼 ‘shan****’은 “박사 학위 급한 분들은 복사기 한 대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